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조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식품부는 앞으로 5년간 시군별 최대 4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시군은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거점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촌협약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96개 시군이 참여해왔으며, 올해에는 16개 시군이 새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문경시와 양산시는 올해 처음으로 협약을 맺었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기존 협약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협약을 이어간다.
협약에 참여한 시군별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횡성군은 행정·문화·건강·돌봄 기능을 갖춘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안흥빵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순창군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복흥·쌍치·구림면을 연계한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공유 주방·빨래방 등 생활서비스와 주민 교류 공간을 갖춘 거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공간 활용 및 지역 발전 계획이다. 시군은 이 계획에 따라 농촌공간정비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생활거점을 조성하고, 배후마을의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협약을 통해 농촌 내 유해시설 정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협약은 지역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이행하는 협력체계"라며, "주민들의 삶터이자 일터, 전 국민의 쉼터가 되는 농촌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16개 시군은 각각 5년간 국비 최대 40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와 민간투자를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한편, 농촌협약 제도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며,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 주체가 된다. 협약 기간은 5년이며, 협약을 통해 문서상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시군은 사업 추진 및 계획한 성과 목표를 달성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