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안전하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입장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관계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언론이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련해 연령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도한 데 따른 해명 성격을 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성평등가족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이 SNS를 이용할 때 나이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이 통과되면 의무 사업자들이 법령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을 위한 사업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SNS 중독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자율 규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분석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자들이 청소년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SNS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보 습득에 중요한 도구가 된 만큼,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입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안전한 SNS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할 세부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안이 청소년 보호와 SNS의 건전한 이용 문화 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