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시행되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기업의 실무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하반기 지속가능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 편성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확정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에 따라 국내 기업이 공시 의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8 회계연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적으로 시작하며, 2029년에는 5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는 공시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기업의 ESG 규제 대응을 위해 기초, 종합, 심화 등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다. 이번 하반기에는 특히 기업이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과 전과정평가(LCA) 과정을 대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심화과정 양성 인원을 당초 7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공시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시 기준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8월과 9월에 진행되는 '지속가능성 공시 및 검증 과정' 교육 내에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2월 공동 발간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위한 스코프(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강의를 추가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오는 11월에는 'ESG 글로벌 교육 워크숍'을 의무공시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워크숍에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무공시를 도입한 일본과 호주의 공시 담당자가 초청돼 제도 운영 경험과 기업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선제 도입 국가의 시행착오와 실무 경험을 국내 기업에 전수해 2028년 본격 시행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교육 과정은 기초(3회, 회당 1일), 종합(5회, 회당 5일), 심화(총 19회)로 구성된다. 심화 과정은 ESG 공시·검증(4회, 4일/회), 공급망 실사(4회, 3일/회), 전과정 평가(3회, 2일/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4회, 3일/회), 생물다양성 공시 대응(2회, 2일/회), 에코디자인 및 포장재 규제 대응(2회, 2일/회) 등으로 세분화됐다.
교육 신청과 세부 강의 내용 등 ESG 전문인력 양성 과정 관련 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www.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공고는 매월 중순에 진행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이 최종 공개되면서 기업 현장의 준비가 무엇보다 시급해졌다"며 "온실가스 산정과 전과정평가 등 공시의 기초가 되는 실무역량을 기업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