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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국내 최초 국민권익구제·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국가청렴권익교육원(원장 장차철)은 국내 최초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이 강사들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문 강의를 실시하게 된다.\n\n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청렴연수원이 확대 개편된 기관이다.

청렴연수원은 2016년부터 청렴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30일 기관이 국민권익구제와 갈등관리까지 아우르는 교육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권익보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별도로 마련했다.\n\n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의 수강 신청은 7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누리집(edu.acrc.go.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민원 또는 갈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등 관련 분야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시·도 위원(옴부즈만)으로서 해당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민원 또는 갈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갈등관리·행정학·법학·경영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청렴교육 전문강사(교육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그 밖에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등이다. 모집 인원은 40명 내외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발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교육생 확정 통지는 8월 14일 오후 6시에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n\n선정된 교육생은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동안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받는다. 교육 내용은 ▲민원 개론 ▲고충민원 분야별 해결 사례 ▲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기법 등 실제 민원 및 갈등 사례와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원내 숙박을 원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별도로 납입해야 한다. 90% 이상 출석 시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n\n교육 이수 후 9월 초에 진행되는 강의시연 평가를 통과해야 권익교육 전문강사로 최종 선발된다.

평가는 절대평가(100점 만점에 70점 이상)로 진행되며, 응시자가 사전 준비한 교안을 바탕으로 실제 강의를 시연하는 방식이다. 평가 항목은 교안 평가(강의 구성 및 내용 완성도, 참신성, 상호 연계성), 강의 기술(언어적·비언어적 전달력, 동기 유발, 주의 집중), 강의 태도(비속어나 차별적 표현 유무, 준비도, 몰입도) 등이다.

합격자는 9월 말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n\n최종 합격자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홈페이지에 강사 명단이 공개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공문이 발송된다. 위촉장은 개별 발송되며, 연 1회 연수교육과정을 수료하면 계속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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