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할랄 인증'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제품과 서비스가 원재료부터 제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준을 충족하는지 공인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인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수입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7월 21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지원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 전문가가 직접 나서 양국의 할랄 인증 체계를 설명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6년 10월부터 식품과 화장품 등 수입 물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전면 의무화합니다. 이에 따라 K-소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현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현지 코트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참여해 각국의 할랄 인증 제도와 활용 방안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국내 할랄 인증 기관을 통한 '할랄 상호 인증' 방법도 안내되었습니다.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한국의 할랄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해외 현지 인증기관의 인증서와 동등하게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할랄산업진흥원(KMF)과 한국할랄인증원(KHA)이,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KMF, KHA 등 6개 기관이 국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트라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할랄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설명했습니다. 수출바우처는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인증 비용의 70%, 중견기업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바우처 활용 방법과 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되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산업통상부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국제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가운데, 할랄 인증 같은 지역별 특수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중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이번 설명회와 같은 소통 창구를 꾸준히 운영해 현지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할랄 인증에 대한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산업통상부 통상협정활용과나 코트라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