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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 돕는다

앞으로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직접 소비하면서도, 그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GO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활용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이 인증서는 자가소비용 발전설비와 연동된 재생에너지 통합 감시시스템(REMS)을 통해 전력 생산 이력을 확인한 후 발급된다.

발급된 인증서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인증서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 참여기업 등에 판매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이나 산업단지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소비용 전력을 생산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전기요금 절감과 더불어 인증서 판매수익 창출이 가능해져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보급을 촉진하고 RE100 기업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2027년)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등록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사업자형과, 지방정부 등이 중개사업자로서 개인 소유 자가소비용 발전설비를 모집하여 참여하는 중개형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절차는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22일 오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3kW 규모) 보급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일부(370개)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거래 시범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RE100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GO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 대상은 REMS에 연계된 자가용 발전설비(설비용량 10kW 이상, 2022년 이후 설치, 최근 1년간 고장·폐기 이력 없음)와 RE100 가입기업(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이력 1건 이상)이다. 인증서는 1MWh당 1REGO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거래는 현물시장(매주 화요일 10~16시 개설)과 장외시장(계약)을 통해 이뤄지며, 희망 시 중개사업자를 통해서도 거래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4개월이며,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REGO 수요기업 대상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가 발급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중 발급되는 확인서는 실제 RE100 실적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경기도는 주택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1,400가구에 3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이 중 370가구에 발전량 계측장치(RTU)를 설치해 REGO 시범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경기도는 주택 태양광 발전량을 취합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전달하면, 공단이 REGO를 발급하고, 경기도가 판매 및 수익 분배를 담당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를 발급·거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가 RE100 이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와 실무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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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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