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크게 개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7월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펠릿 등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한 형태로만 생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분진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면 성형하지 않은 상태로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생산 과정의 부담을 줄여 시장 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축분뇨 단독 원료로만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했던 제한이 사라졌다. 발열량을 보충할 목적으로 농작물 부산물(콩대, 옥수수대, 왕겨),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목재류 등을 보조원료로 40% 미만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 기준은 기존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해 가축분뇨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다.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절차도 투명해졌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시 성분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 계획서'와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관청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성분기준 적합성과 사용시설 확보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자 모두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고체연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배출시설·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고체연료 생산 시 처리 방식과 사용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처리나 환경 위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은경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는 동시에 고체연료 시장 활성화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가축분뇨가 단순한 폐기물을 넘어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