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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대폭 개편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확정했다.\n\n건설업은 발주자에서 원수급인, 하수급인, 다시 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 때문에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하수급인이나 노동자에게 연쇄적으로 대금이 체불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실제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 2024년 4657억원, 2025년 4028억원에 이르렀고, 올해 4월 말 기준으로도 1176억원에 달한다.\n\n정부는 앞서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2019년 6월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 시스템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가 대표적이다. 작년 9월에는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해 민간 발주 건설공사에도 이 시스템을 확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하도급지킴이는 전통적인 다단계 지급 체계를 기본으로 설계돼 발주자가 직접 노동자나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구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n\n이에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대기 중) 시행(2027년 1월 예정)에 맞춰 국가 차원의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새 시스템은 기존 하도급지킴이를 대체해 '가칭 체불방지 시스템'으로 불린다.

핵심 기능은 발주자 직접지급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하수급인이 대금을 청구할 때 자신의 몫과 근로자 몫을 구분해 청구하면, 수급인이 이를 승인해 발주자에게 올리고, 발주자가 승인해 각 수취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원·하수급인의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체불을 방지하고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만든다. 또한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재해복구 체계, 장애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높은 수준의 보안 기능도 확보할 예정이다.\n\n운영 주체는 조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그 이유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자의 99.6% 이상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국토부가 건설산업 제도와 시스템을 함께 운영하면 연계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 소관인 건설산업정보원의 등록 정보와 새 시스템을 연계하면 공사대금 체불 현황,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n\n세부 이행 방안으로는 우선 기획재정부, 국토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조달청이 이미 진행 중인 정보화 전략계획(ISP) 연구용역(3억원)을 활용해 시스템 개발 방식과 예산을 산출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추경을 통해 ISP 예산(1.33억원)을 반영했으나,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중복을 고려해 불용 처리했다.\n\n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전자조달법 시행령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도급지킴이를 조달청에서 국토부로 이관하고, 국토부가 건설산업정보원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n\n다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시행되지만, 차세대 국가 시스템은 2028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어서 그 사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민간 현장에서 체불 방지 기능이 검증된 '체불e제로'나 민간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고시를 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n\n또한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된 후에는 기존 하도급지킴이가 관리하던 건설공사 외 분야의 하도급 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합동 TF에서 민간 중소사업장이 쉽고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n\n추진 일정을 보면, 올해 7월부터 조달청이 ISP 연구용역에 착수해 10월까지 최종 정보시스템 및 사업계획을 작성한다. 올해 12월에는 전자조달법 시행령과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제정한다.

2027년 1월부터는 시스템 발주 준비를 시작해 3월에 발주, 4월부터 12월까지 개발을 진행하며, 2028년 1월에 시범 운영과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n\n이번 대책은 건설 현장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고, 하수급인과 건설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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