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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사실상 금지된 투자 대상을 우회해 지원하는 것을 막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경영으로 인정받아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후 다시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CVC가 자신이 속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동일인 및 친족이 출자한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이 금지는 CVC가 직접 주식이나 사채를 인수하거나 자신이 설립한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외부 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참여해 해당 펀드가 금지 대상에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는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CVC가 직접 또는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을 통해, 금지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외부 펀드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CVC가 지배력 확장을 위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 계열사에 대출해 주고, 다른 계열사가 그 특수목적법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기관을 대신해 거래하는 특수목적법인 등 제3자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를 채무보증 금지의 탈법행위에 포함시켜, 특수목적법인을 매개로 한 규제 면탈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열회사의 채무를 면하게 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만 탈법행위였으나, 이번에 특수목적법인이 개입된 경우까지 확대한 것이다.

친족독립경영 제도는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도 제외하는 제도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되어 분리된 회사가 나중에 동일인 측 기업집단에 재편입되고, 친족이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그 사유가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친족이 동일인관련자로 재편입되지 않아 규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친족이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임원의 재선임이나 임기 연장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소급 적용 금지에 따른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라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대규모소매점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신고 포상금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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