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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7월 22일부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됐다.

개정 시행규칙의 핵심은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 하단에 적혀 있던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는 유의사항 문구를 삭제한 점이다. 이 문구는 민사·형사상 증명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확인서를 활용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다. 확인서 활용 여부는 법원이나 경찰 등 관계 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므로,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현장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권리 구제 과정에서 확인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방지법 일부개정안'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이 단속이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성평등가족부와 권익 보호 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 권익 보호 기관 설치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해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을 보장하려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국내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고 강제 퇴거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피해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준비 중이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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