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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증명기준 개선·마련'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거주하던 무주택 상속권자(배우자·자녀 등)가 임차권을 승계해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실거주 사실은 주민등록 전입 여부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채무로 인한 보증금 압류 우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채 거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미 이런 사정을 고려해 주민등록이 옮겨지지 않은 상속권자라도 실거주를 증명하면 승계를 허용하는 자체 규정을 운영 중입니다.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일부 지방도시공사는 관련 규정이 없어 실거주를 입증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승계가 거부되는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10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졌던 ㄱ씨는 40년 만에 뇌경색을 앓는 어머니를 만나 임대주택에서 15년간 간병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사망 후 관할 지방도시공사는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ㄱ씨의 헌신적인 간병 사실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실거주를 입증했고, 결국 ㄱ씨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승계를 허용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런 억울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저신용자 등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속권자는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어려워 '신용카드 이용내역' 같은 기존 증명자료만으로는 실거주를 입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체 규정이 없는 SH·GH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미전입 상속권자의 실거주 증명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도 쉽게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도 증명자료 범위에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이 옮겨지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생활 기록을 통해 실제 거주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억울하게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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