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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로 빌려 타는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통행료 감면은 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7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기존 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내 갱신 시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를 위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0%, 2명인 경우 10%입니다. 3자녀 가구는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앱, 또는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3자녀 가구는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차량 1대와 하이패스카드 1개, 환급계좌,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해야 하며,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한 경우 할인된 통행료를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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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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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