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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생성.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임업인 경영여건 개선, 산촌 활성화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신설해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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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령 개정의 첫 번째 축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경우 산지전용 허가 때 입목축적 기준(산지에 있는 나무의 부피)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 연구개발(R&D) 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또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맞춰 임업용 산지 안에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했다. 공장 증축 시에는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해 출입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기존 부지를 사용하도록 해 불필요한 산지전용을 막고 규제를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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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산림경영을 위해 설치하는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이 변경되더라도 매번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 복구설계서를 낼 때 변경된 노선도를 함께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늘렸다.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도 기존 3년 동안 3회 이내에서 5년 동안 5회 이내로 확대해 임업인과 산업계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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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핵심은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새로 도입된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다. 산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산촌에 머물며 생활인구를 늘리고 임업인의 산림경영 편의를 돕기 위한 임시숙소다.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지역에 본인 소유의 산지가 있다면 부지 면적 100㎡(약 30평) 미만, 시설 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 방재지구, 붕괴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된다. 아울러 산불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실외 소각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 설치는 금지하고, 쉼터 내부에는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안전 기준도 마련했다. 이 제도를 통해 도시민의 산촌 체류가 확대되고 생활인구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산촌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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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지관리법령 개정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과 임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라며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