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서비스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라는 브랜드로 학습계획 상담, 학습공간 제공 및 관리, 개별지도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사업을 운영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광고 사전동의제’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18년까지 광고 소요비용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절반씩 분담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그러다 광고 효과에 비례해 비용을 회수하는 ‘성과비례형 광고분담금’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10월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 효과에 따라 신규 등록 학생 1인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어떤 광고 내용에 대한 비용 분담인지, 단가는 어떻게 산정됐는지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분담 방식을 동시에 제시한 후 각각의 찬성표를 자의적으로 합산해 동의율을 계산했다. 첫 번째 방안(A안)은 광고 효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신규 등록 학생 1인당 11만 원(VAT 포함)을 부과하는 방식, 두 번째 방안(B안)은 광고 효과에 따라 등록한 신규 학생만을 대상으로 22만 원(VAT 포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전체 166개 가맹점사업자 중 A안 동의율은 47.0%, B안 동의율은 11.4%에 불과했지만,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두 찬성표를 합산해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를 강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를 받을 때는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할 광고별 비용 규모와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분담금의 단가 산정 기준과 비용 범위를 불분명하게 제시해 적법한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두 가지 다른 방안을 제시한 후 찬성표를 단순 합산한 것은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가맹점주의 동의 의사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대해 향후 동일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악의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 가맹점의 비용분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4일 광고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이뤄진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광고 비용 부담에 대한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가맹점주가 찬반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광고 내용별 비용 규모,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동의 비율 계산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고나 판촉행사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을 엄격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15개의 직영점과 197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교육서비스 가맹본부로, 2023년 매출액은 약 209억 6,700만 원, 2024년 매출액은 약 200억 7,100만 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