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입니다. 내년 8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항목에는 협력업체(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도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사유에 추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험성평가 자체를 하지 않으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나 근로자대표의 참여 의무를 위반하거나 평가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지 않은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입니다.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대상도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재해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유도해 유해·위험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