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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앞으로 한국을 거쳐 가는 모든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한 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은 7월 20일부터 환적 석유제품의 블렌딩과 수출을 허용하는 특례 절차를 담은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일시 보관된 뒤 다시 해외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그동안 이 제품들은 단순 보관 목적으로만 인식돼 블렌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석유업체들은 국내에서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하려면 해외 탱크터미널로 옮겨 작업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블렌딩은 국가별 환경 기준이나 원료 특성에 맞춰 석유제품을 섞어 최적의 상품을 만드는 공정이다. 석유업체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은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탱크터미널(종합보세구역)이 조성돼 있고, 동북아와 미주 등 주요 소비지로 운송이 쉬워 국내외 석유업체의 보관 수요가 많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석유업체들이 국내 탱크터미널에서 블렌딩 작업 의향을 타진한 점, 중동 불안 이후 안정적인 수출길 확보를 위해 석유제품과 원유를 역외(국외)에 보관하려는 수요가 국내로 향한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새 절차는 블렌딩 계약 증빙 → 블렌딩 분량에 한해 사용 신고 → 블렌딩 후 전량 수출로 이어진다.

이번 특례 신설은 지난 2024년 1월 국내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면 수출로 간주해 과세 문제를 해소한 제도 개선에 이은 후속 조치다. 그 덕분에 석유 블렌딩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7,791억원이었던 수출 실적은 2024년 1조 282억원, 2025년 2조 1,823억원으로 1년 만에 112%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에만 1조 6,511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환적 석유제품까지 블렌딩 대상에 포함되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수입+수입, 수입+국내산, 국내산+국내산 조합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입·국내산·환적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섞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입과 환적 제품, 국내산과 환적 제품, 환적끼리도 블렌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보관·블렌딩·운송 등 석유제품 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탱크터미널과 해운·항만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해 연간 62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3국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요를 한국으로 유치하고, 보관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과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 등 친환경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특례 절차 신설이 유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물류·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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