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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작성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는 등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되고, 등록된 특허도 무효 처리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7월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 및 제도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특허법은 명세서에 허위 자료가 포함된 경우 문제가 된 부분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A사는 가짜 실험 자료를 기재해 특허를 등록받은 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도 해당 부분만 삭제하면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명세서에 허위 자료가 기재돼 특허가 등록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특허의 정정을 불허하고,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신설한다. 이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도록 하는 민법 제2조와 같은 취지로, 특허 출원 단계에서부터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는 중국 전리법이 이미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한 것이다.

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 규정도 정비된다. 기존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했으나, 행위 유형이 모호하고 처벌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B사가 타인의 기술자료를 도용해 특허를 출원·등록한 후 침해 소송을 제기해도, 그 행위 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행위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처벌 가능한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특허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짓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형량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받기 위한 편법적 출원도 차단된다. 주요 구성이 기계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관련성이 없는 화학 조성물을 단순 부가해 특허를 획득한 후 홍보용이나 입찰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편법 특허출원이 의심되는 단순 복합 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도입해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등록된 편법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 분야 전문가인 다른 심사관과 협력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심사관이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 심판원 결정에 대한 특허법원 취소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하도록 해 심사관의 부담을 줄였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부정하게 특허를 획득하려는 행위는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법·제도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9월까지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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