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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7월 31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신청기간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민은 직접 권리를 행사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래핑 등)를 통해 정보전송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 정보전송자와 전송 대상 정보, 전송 방식, 보안조치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1차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70여 개 기업·기관에서 약 150건을 신청했다. 당초 시범운영은 7월 1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추가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면서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 기간 내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기관(대리인)은 해당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현재 전송방식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중인 기업·기관은 기간 내에 개인정보위에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사전협의 요청서를 작성해 온마이데이터 또는 국민신문고(민원)로 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을 안전한 정보전송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스크래핑 방식은 이용자의 인증정보(ID·비밀번호, 인증서 등)를 대리인이 위임받아 사용하는 구조가 많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 외 이용 등의 우려가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공공기관과 대리인 간 사전협의 및 안전장치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으로 자동화된 방식의 정보전송을 허용하며, 장기적으로는 API 기반의 통제된 전송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본인전송요구권이 확대되면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밀번호나 인증서를 통째로 맡길 필요가 없어 인증정보 유출 위험이 낮아진다. 사전협의에서는 전송 대상 정보 범위, 대리인 여부 확인 방식, 자동화 도구의 접근 방식과 인증 수준, 대리인의 보호조치 및 안전관리 방안 등을 확인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7월 21일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제도이행 준비현황을 공유하는 협의회를 개최하고, 7월 22일에는 관심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과 사전협의 관련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신민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국민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의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은 사전협의와 API 방식의 안전한 전송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본인전송요구권을 통해 원하는 곳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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