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앞으로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혼합·제조(블렌딩)한 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세청은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하고 수출할 수 있는 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7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적 석유제품이란 수입돼 국내에 일시 보관됐다가 다시 다른 나라로 보내지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그동안 이 제품들은 단순히 보관만 할 수 있었고, 블렌딩(혼합·제조)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섞어 팔거나 수출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석유 업체들은 국내 탱크 터미널에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하려면 해외 터미널로 옮겨 작업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우리나라는 여수·울산을 중심으로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블렌딩할 수 있는 대규모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동북아와 미주 등 대규모 소비지로 운송이 편리해 국내외 석유 업체들의 보관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가 없어 이런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특례 절차는 블렌딩 계약 증빙, 블렌딩 분량에 한한 사용 신고, 블렌딩 후 전량 수출의 3단계로 이뤄진다. 업체가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만 하면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 바로 블렌딩 작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블렌딩에 투입할 수 있는 석유제품의 유형이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수입 제품끼리, 수입과 국내산, 국내산끼리만 블렌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환적 석유제품도 포함돼 수입+환적, 국내산+환적, 환적+환적 등 모든 조합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월 국내산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반입을 수출로 간주해 과세 문제를 해소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 제도 개선 이후 석유 블렌딩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7,791억원이었던 수출 실적은 2024년 1조 282억원, 2025년 2조 1,823억원으로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실적만 1조 6,511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이번 특례 신설로 환적 석유제품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탱크 터미널과 해운·항만 이용이 늘어나 연간 62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으로는 제3국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요를 국내로 유치하고, 보관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선박 연료유 황 함량 제한,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용 등 친환경에너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유제품 블렌딩 수요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번 특례 절차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물류·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해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