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의성 지역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있는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됐다. 주민 대피 등을 통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임시조립주택은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주택은 지난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하던 곳이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급한 주거 지원부터 먼저 추진하고, 실태조사와 전수 점검, 장기적인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 중인 임시조립주택을 우선 제공한다. 안동 지역 이재민은 사흘 안에 인근 임시조립주택으로 이전을 마치고, 의성 지역 이재민은 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세대부터 입주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사·응급구호 물품과 침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도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의 임시조립주택을 전수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재민이 거주하는 임시조립주택은 안동 659동, 의성 192동, 청송 463동, 영양 69동, 영덕 701동으로 총 2,084동이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 확인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임시 거주시설에서 또 다른 재난 위험을 겪지 않도록, 피해 주민의 주거 이전과 생활가전 등 필요한 구호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와 전수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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