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60여 명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토론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장 연구위원은 향후 동물 법제가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관리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행 법 체계에서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의 특성에 맞는 법적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입법 영역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고, 동물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명시하면 법관의 법 형성과 후속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감사가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취급'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 감사는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 압류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 점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향후 동물 보호 법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여 생명 존중의 가치가 우리 법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민법 개정과 동물보호법 정비 등 구체적인 입법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