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자·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위한 ‘소비자 의견’ 청취

# 금감원, 고령자·장애인 금융장벽 허물기…현장 의견 수렴 나서

금융감독원이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주재자로 나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기사 이미지

이날 행사에는 고령자와 장애인 관련 단체, 일반 소비자, 금융업권별 협회 및 중앙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찬진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이 일상의 장애물이 아닌 삶을 받쳐주는 기반이 돼야 한다"며 "제도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금융 서비스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숨김없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고령자 전용 금융 앱 간편모드 도입,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인프라 확충,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실시간 상담 서비스 확대, 치매 환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원장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시각화하고 디지털화하는 등 핵심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을 침해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향상, 금융상품 설명 방식 개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노인회 김우중 사무총장은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시 상품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일정 금액 이상 입출금이나 이상거래 발생 시 지정인에게 알림을 보내는 등 금융사기 예방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사 이미지

보험 분야에서는 손해사정서 작성과 교부 관행 개선을 통한 보험 분쟁 예방, 치매보험 가입자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 접근성 저하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동점포와 우체국 창구, 고령자 친화 ATM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금융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장애인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각장애인 등 비대면 거래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에게는 창구나 유선거래 이용 시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장애인 금융 접근성 수준을 평가해 자율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금융감독과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 소비자와 금융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한국보험신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