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선정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수산물 생산자를 지원하는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체결로 인해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국내 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8년 한·미 FTA를 계기로 도입된 이후 한·중 FTA 등으로 확대 적용됐으며, 올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2022년 2월 1일) 이후 가리비 가격 하락이 확인되면서 지원 품목으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RCEP 발효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해온 어업인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함께 생산 및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어업인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 원이다. 지급액은 해당 품목의 생산량에 지급 단가와 조정 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지급 단가는 기준 가격(직전 5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 가격의 90%)과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의 차액의 95%로 결정된다.

올해 지원 품목 선정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분석에서는 FTA 농어업법이 정한 가격, 총수입량, 협정 상대국 수입량 등의 요건을 검토했다. 이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리비가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FTA로 인한 피해 보전 외에도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한해 지급된다. 지급 요건은 세 가지로,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직전 5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 또한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 중 3년 평균을 초과해야 하며,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도 기준 수입량을 넘어야 한다. 이 제도는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부터 15년간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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