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특례가 사라진다. 정부는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간이한 분쟁 해결 절차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 절차에서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지만, 2014년 특례법 개정으로 일부 금융기관에 예외를 적용해 왔다. 이 특례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총 26개 기관이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채무자에게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돼 장기간 추심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한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하다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도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만 대손인정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보고·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규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반복적·기계적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상환 능력을 고려한 추심 관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해 장기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