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시 활황으로 주식담보대출(스탁론)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한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7월 16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투업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빌려주는 핀테크 금융 서비스로, 최근 증시 상승과 함께 스탁론 취급이 크게 늘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온투업권 스탁론 잔액은 8,983억원으로, 2025년 말(5,237억원)보다 71.5%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3,745억원이 늘어나며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다. 2024년 말 1,725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반 만에 5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스탁론 쏠림 현상이 온투업권 전체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 두 가지 핵심 규제를 도입했다. 첫째, 온투업자는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 전체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제외)의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달 스탁론을 제외한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100억원이라면, 이번달 스탁론 신규 취급액은 30억원을 넘길 수 없다. 다만, 올해 7월 이후 매월 말 스탁론 잔액을 6월 말 수준(8,983억원)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차주(대출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별 스탁론 한도를 잔액 기준 10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이는 특정 차주에게 대출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온투업자는 앞으로 차주별 스탁론 잔액을 10억원 이하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투업자별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스탁론 급증에 따른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온투업권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