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7.15.~8...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가상자산을 빼앗긴 피해자도 금전 피해와 마찬가지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31일 공포된 같은 법 개정안(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의 후속 조치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 법체계에서는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환급자산의 환급 형태와 산정 기준이 명확해진다.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이 금전인 경우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인 경우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받는다. 만약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피해자가 잃은 자산과 다를 경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계좌에 존재하는 자산 형태 그대로 피해자에게 환급한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한 계좌에 혼재된 복잡한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가상자산 계정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피해자의 돈이 범죄자에 의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후 지급정지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지만,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는 이를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도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환급자산의 형태와 평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경우에도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개정 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로 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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