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7월 15일 오전 11시 15분부터 75분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와 일요신문이 공동 주최한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의 한 세션으로 마련됐으며,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과 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획됐다.
간담회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기업협력정책관, 현대자동차, 롯데건설, 신일, 중소기업중앙회, 이화여대 정재훈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개별 기업의 협력 사례를 넘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 측 참석자들은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현대자동차는 중소 협력사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육성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대금을 적극 조정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과 1차 협력사 입찰 시 2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노력을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무이자 대여금 등 협력사 금융 지원, 연동제와 분쟁조정기구를 통한 대금 적극 조정, 부당특약 근절 및 유보금 관행 폐지 등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중소기업계와 전문가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이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해 이러한 우수사례가 산업 전반의 거래문화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변동, 불공정한 대금지급 관행, 중소기업의 협상력 한계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함께, 공정거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상생협력의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면밀히 살펴 공정거래 정책과 제도에 상생협력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상생협력이 산업 전반의 거래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제고, 기술탈취 근절, 부당한 거래조건 개선 등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핵심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법 집행과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