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국민 쉼터로 회복, 대구 팔공산 기도터 정비현장 점검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을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8일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직접 방문해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팔공산 기도터는 대구와 경북을 대표하는 명소이나, 1960~70년대부터 민간이 국유지와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온 곳이다. 올해 초에는 불법 점용 행위자들의 반발로 현장 갈등이 있었지만, 대구시,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이 협력해 지속적인 설득과 소통을 이어간 결과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가 마무리됐다.

이번 현장 점검은 자진 철거 후에도 정비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런 우수 사례를 지방정부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로부터 팔공산 일대 불법 상행위시설 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철거가 완료된 시설이라도 단순 철거에 그치지 말고, 하천과 계곡 본래의 기능 유지와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가 없는지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결과 확인된 불법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자진 철거 시에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형사책임 면책, 철거 시 행정절차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정비를 유도했다. 그 결과 총 9만여 건의 불법시설 중 1만 3천여 건이 정비됐다.

윤호중 장관은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재난특교세 지원, 담당 공무원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점용 행위자와 대화로 설득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 철거 의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병행해 무관용 원칙으로 본격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하천과 계곡을 온전히 즐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천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정비 과정에서 확인된 국·공유지 무단 점유, 통행료·주차료 부당 징수, 산림 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펴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의 자발적 정비에 적극 동참해 모든 국민이 하천과 계곡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름 행락철이 오기 전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 민박, 캠핑장 등의 상행위시설을 최우선으로 정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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