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PG 시장의 건전성과 가맹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의 구체화입니다. 기존에는 전자금융업자나 금융회사가 가맹점에 수수료를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고지 내용과 시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결제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고지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갱신 시, 수수료 부과 기준 변경 시 등 주요 시점마다 고지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특히 가맹점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 가맹점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고, 시장 경쟁을 통해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다단계 PG 결제구조 개선입니다. 온라인 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여러 단계의 PG(결제대행) 구조가 확산되었고, 일부 PG업자의 불법 거래 대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선불업자나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단순히 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 여부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재무 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항목은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자기자본 등 재무 현황, 정산자금 관리 현황, 최근 1년간 금융 제재 및 불법 거래 연루 이력 등입니다.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거절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평가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평가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되지만,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 평가 관련 사항은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7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