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자동차전용도로 과속 급끼어들기 vs 차로변경… 법원 “8:2 책임”

# 자동차전용도로 과속·급차선 변경 사고…법원 “8대2 책임분할” 판결

새벽 시간 부산 광안대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해당 사고와 관련해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80% 대 20%로 결정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말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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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서서히 차로를 변경 중이었다. 이때 후방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도 2차로로 진입을 시도했다. 법원은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24㎞로 달리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전방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반면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시속 108㎞로 차로변경을 진행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원인을 차로변경 차량의 진로 침범보다 과속 상태에서의 무리한 앞지르기와 끼어들기 행위에 더 무게를 뒀다. 원고 차량이 충분한 간격을 두고 따라오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전방 차량 앞으로 진입한 점, 피고 차량과 비슷한 속도로 주행했다면 충분히 회피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한 피고 차량 역시 차로변경 차량으로서 후방 상황을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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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특히 후행 차량의 과속, 방향지시등 미점등, 급격한 끼어들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안에서는 단순히 차로변경 차량의 후방주시의무를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선행 차량에게 실제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더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속 주행 구간에서의 차로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 평가 기준이 더 정교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유사 사고에서는 후행 차량의 접근 속도, 방향지시등 사용 여부, 급끼어들기의 정도, 선행 차량의 차로변경 완료 정도, 회피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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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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