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거쳐도 '일시금 쏠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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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노후소득의 버팀목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지만, 실제 수급 단계에서는 대부분 가입자가 일시금을 선택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2025년 자료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한 60만1000좌 중 약 50만2000좌가 일시금을 택했다. 전체 신규 수급자의 83.5%가 목돈을 찾아갔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은 비율은 16.5%인 9만9000명에 그쳤다.

연금을 선택한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장기 수령 비중은 미미했다. 수령 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한 경우가 17.5%, 5년 초과 10년 이하가 64.3%로 집계되면서 10년 이하 단기 수령자가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반면 20년을 넘겨 연금을 받는 사례는 2.3%에 불과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 수령으로 분류된 통계도 실질적으로는 일정 기간 분할 인출하는 방식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며 "진정한 노후소득 보장으로 이어지려면 수급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시금 쏠림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낮은 적립 규모가 꼽힌다. 지난해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금액은 1833만원 수준이었다. 이를 10년 동안 나눠 받으면 월 15만원 남짓에 그쳐 연금으로 받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직 과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가 해지되거나, 주택 마련과 임차보증금을 이유로 중도인출이 이뤄지는 점도 적립금 손실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퇴직 전부터 자금이 유출되면서 정작 은퇴 시점에는 연금화할 만한 자산이 남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가 IRP로 급여 이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는 연금 수령을 강제하는 장치가 아니다. 가입자 스스로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 노후 재원보다 당장의 현금 자금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높다. 금융감독원은 신탁형 퇴직연금의 경우 종신연금 가입 자체가 제한되고, 일부 사업자가 최대 수령 기간을 20년으로 묶어 놓은 점을 문제 삼았다. 20년을 넘는 장기 수령과 종신형 상품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26년부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장기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세제 혜택이 도입되지만, 정작 장기 수령 상품이 부족하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별 연금 수령률이나 평균 수령 기간, 장기연금 전환율 같은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수급 단계의 기본값을 연금 중심으로 재편하고 소액 적립금에 대한 일시금 유인을 줄이는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순한 IRP 이전 의무화만으로는 퇴직연금이 온전한 노후소득 장치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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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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