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판매채널 구조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2026년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판매자에게도 ‘1200%룰’이 개인 단위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첫해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로, 2020년 1월 보험회사 전속 판매자에게 먼저 도입됐으나 GA에는 회사 차원만 묶여 개인 단계에 상한이 없었다. 제도적 빈틈이 사라지면서 GA와 전속 간 수수료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규제의 배경에는 국내 보험 시장의 낮은 계약 유지율과 소비자 신뢰도가 자리 잡고 있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1년 차 계약 유지율은 각각 88.2%, 86.7%지만, 5년 차에는 43.3%, 49.9%로 급감한다. 미국 생명보험 연구기관(LIMRA) 조사에 따르면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44%로 영국(69%)·대만(72%)에 크게 못 미친다. 선지급 중심의 수수료 구조가 단기 물량 경쟁을 부추긴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업시장의 무게 중심은 이미 GA로 급속히 이동했다. 2024년 기준 생명보험 신계약의 66.3%, 장기손해보험 신계약의 64.4%가 GA 등 비전속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