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 지연에 따라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7월 7일(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발생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정부는 납부 기한을 7월 3일(금)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나, 시스템 재개가 지연됨에 따라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지방세 납부 기능은 7월 1일 오후 12시경 정상화되어, 이미 고지서가 발급되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수단으로는 위택스,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이 제공된다.
다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온라인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절차를 안내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절차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방세 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연장 조치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