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호랑이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를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호랑이는 식육목 고양이과에 속하는 대형 포유류로, 세계적으로 9개의 아종이 존재한다. 이 중 3종(카스피호랑이, 자바호랑이, 발리호랑이)은 이미 멸종했으며, 현재는 6종이 생존해 있다. 한반도에 서식하던 호랑이는 아무르 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로, 몸길이 140~280㎝, 꼬리 길이 90~110㎝, 체중 100~250kg에 이른다. 수컷이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머리·목·어깨가 굵게 발달하며, 암컷은 상대적으로 날렵하다. 몸 윗면은 선명한 황갈색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아랫면은 백색이며, 꼬리에도 검은 고리 모양의 무늬가 있다.

호랑이는 주로 11월부터 3월 사이에 짝짓기를 하고, 임신기간은 약 100일이며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약 2살이 되면 어미로부터 독립하며, 야생에서의 수명은 10~15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넓고 울창한 산림에 서식하며 계곡이나 하천 주변 숲도 자주 이용한다. 멧돼지와 사슴류 같은 대형 포유류를 잡아먹고, 행동권이 매우 넓어 수컷은 약 1,400㎢, 암컷은 약 400㎢에 이른다. 나무에 발톱 자국을 남기거나 분비물을 뿌려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과거 호랑이는 한반도 전역에 분포했지만, 일제강점기 시행된 해수구제사업(해로운 짐승을 없애는 사업)과 모피를 얻기 위한 남획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남한에서는 1924년 강원도 횡성에서 마지막으로 포획된 기록이 있으며, 이후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는 함경도 지방에 소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외에서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 아무르 호랑이가 분포하며, 러시아에 가장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현재 호랑이는 전 세계적으로 서식지 파괴, 먹이원 감소, 인간 활동과의 갈등으로 자연 상태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랑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호랑이와 비슷한 맹수인 표범과의 차이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호랑이는 몸길이 140~280cm로 표범(107~136cm)보다 훨씬 크고, 황갈색 몸에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는 반면 표범은 황색 또는 황적색 몸에 검은 점무늬가 있다. 서식지 측면에서 호랑이는 넓고 울창한 산림과 계곡 주변을 선호하지만, 표범은 숲이 있는 산지의 바위가 많은 비탈을 주로 이용한다. 먹이로 호랑이는 멧돼지·사슴 등 큰 동물을 사냥하는 데 비해, 표범은 사슴부터 노루, 토끼, 오소리까지 다양한 동물을 잡아먹는다.

호랑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이나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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