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 개편

앞으로 전기차 운전자들은 공공 충전소에서 더 세분화된 요금 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2단계였던 충전 요금 구간을 5단계로 늘린 것이다. 충전 속도와 전력량에 따라 완속(30kW 미만), 30∼50kW 미만, 50∼100kW 미만, 100∼200kW 미만, 초급속(200kW 이상)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이를 통해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이용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완속 충전기 요금 인하다. 전체 공공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30kW 미만 완속 충전기의 요금은 kWh당 295.0원으로, 기존 체계보다 29.4원(약 9.1%) 낮아졌다. 이에 따라 주로 집이나 직장에서 천천히 충전하는 운전자들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급속 및 초급속 충전기 요금은 일부 인상된다.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기술 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이 반영됐다. 특히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의 요금은 kWh당 393.1원으로, 기존보다 45.9원(약 13.2%) 올랐다. 100kW 이상 200kW 미만 구간은 348.4원, 50kW 이상 100kW 미만은 325.6원, 30kW 이상 50kW 미만은 307.2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개편된 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정부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할 때 적용된다. 전체 충전기 가운데 완속(30kW 미만)이 89.3%, 100kW 이상 200kW 미만이 5.4%, 200kW 이상 초급속이 2.3%를 차지하는 등 충전기 분포도 고려됐다.

새 요금은 한전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인건비, 감가상각비, 경비 등 충전기 운영에 실제 드는 비용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여기에 이윤 10%가 더해졌다. 정부는 앞으로 요금 체계를 더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계시별 전기요금과 충전 요금을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고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고 전기차 소비자의 부담을 더 줄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