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품목 등록을 미리 갱신해도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민원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여하려는 국내 조달기업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면 갱신 등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3년이 적용돼, 남은 기간이 사라지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리 갱신 절차를 진행한 기업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조기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존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하도록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유효기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도 불이익 없이 갱신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품목 등록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조기 갱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갱신 신청 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신뢰성과 행정의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유효기간 감소에 대한 부담 없이 품목 등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