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국무조정실은 7월 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시행'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부기관장급이 폭넓게 참여한다. 이들은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시범운영 및 평가 등 전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이러한 논의를 범정부 차원의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경찰 권한의 분권화, 행정의 민주성 강화,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지원단'이 설치된다. 지원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겸임하며,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합동으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및 시범운영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행안부 고위공무원) 아래 3개 과, 30명 이내 규모로 운영된다.
정부는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일선 치안현장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의 의견과 각계각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20여 명 이내)를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와 현장 수용성이 높은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경찰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치안역량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