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손을 잡고 염전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 및 노동착취 사건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충격을 준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인권유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장 특성상 노동권 침해가 발생해도 외부의 감시와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유사 사건이 재발함에 따라 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전국 765개 전체 염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자가진단' 공문을 긴급 배포했다. 이 자가진단은 사업주 스스로 폭행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임금 체불 여부, 퇴직금 지급 여부,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등 핵심 노동관계법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특히, 강제 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 금지(제8조), 서면 근로계약 체결(제17조), 임금 체불 금지(제36조·43조), 최저임금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등이 주요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또한 전체 염전의 80%가 밀집된 신안군을 관할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방문 '패트롤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이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아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전체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고용노동부-경찰청 핫라인(비상연락망)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 발생 시까지 확대한다. 경찰이 염전 등 도서 지역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합동 조사에 나서는 공조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해수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위법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형사입건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도 강제근로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보호 시설 연계 및 심리·법률·의료 등 피해 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사후 처벌과 함께 예방 교육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업해 전국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노동권 보호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법 준수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 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관련 제도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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