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중국 해경국은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양국 간 지도단속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초부터 10일간 한국 어업지도선과 중국 해경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서 한계선으로부터 20해리(약 37km)까지 공동 순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 순시 기간 동안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은 상대국 단속선에 상호 승선해 상대국의 지도단속 방식을 이해하고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형 고속보트를 활용한 집단적 불법조업, 특정 해역 인근에서의 치고 빠지기식 조업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에 한국은 중국 항구와 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와 불법조업 의심 선박 모니터링 강화 등 자구 노력을 촉구했다. 중국 측은 한국이 제공하는 채증 정보를 바탕으로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조치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요구했다.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 방해 등)의 인수인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문서 인계만으로도 자국 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어획물 은닉을 위한 비밀어창 개조,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도용 및 불법 조작 등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촉구했다.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올해 가을 개최 예정인 제2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공동순시 재개 합의는 한·중 양국이 협력해 협정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함께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