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미가입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추징하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가짜 3.3’이란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번 집중 기획 감독(2025년 12월 1일~2026년 3월 5일)을 통해 총 72개 사업장에서 1,070명의 노동자가 이런 방식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사업장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고, 근로복지공단은 미가입자 전원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4대 보험료 미납분 5억 2천만 원을 소급 부과해 추가로 징수했다.
또한 피보험자 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3만 원, 허위 신고 시 5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익명 제보, 구인 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짜 3.3 위장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누락자를 발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실직이나 산재 같은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단순한 탈세 문제를 넘어 노동자가 실직과 산재 등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며 “앞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엄정하게 감독하는 한편, 지역 단위 주요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