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구매시험평가나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했다가 최종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 대해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은 방산 구매사업 시험평가나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특히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투자한 비용을 전혀 회수할 수 없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방위산업 진입을 망설이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국내구매사업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성능을 입증했지만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와, 방산육성사업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비용 보상의 대상과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앞으로 방위사업청 고시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개정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벤처기업이 마주한 방산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