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품목 등록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서둘러 갱신해도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조달기업이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가하려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그동안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품목 등록을 갱신하면 갱신 등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돼 남은 기간이 사라지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갱신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고, 미리 갱신한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기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등록을 2025년 6월에 갱신해도 유효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유효기간 감소에 대한 부담 없이 여유 있게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품목 등록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갱신 신청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혼란을 막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아울러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제도의 신뢰성과 행정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유효기간 감소에 대한 부담 없이 품목 등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