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1일 피심인인 구글 측에 이를 송부하면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지난 2024년 11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정위는 이후 해외 소송 자료 분석, 현장 조사, 참고인 조사 등 장기간의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일명 Project Hug)'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구글 앱마켓의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게임사들이 다른 앱마켓으로 이탈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GVP 계약의 핵심 조건은 게임사가 신규 게임을 출시할 때 시기와 품질 면에서 다른 경쟁 앱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조건을 구글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최혜대우' 조항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대가로 구글은 클라우드 서비스, 광고(애즈), 유튜브 등 자사 플랫폼 이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특히 구글은 지원 금액을 구글 앱마켓 매출액에 연동시키는 누진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구글 앱마켓에서 게임사의 매출이 증가할수록 구글이 제공하는 지원금도 함께 늘어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는 게임사 입장에서 경쟁 앱마켓에 진출할 유인을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특히 계약 대상 게임사들의 앱마켓 시장 진출 자체를 봉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구글이 GVP 계약을 통해 사실상의 독점적 거래 관계를 강제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영향력은 상당한 규모입니다. 심사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영향을 미친 관련 매출액을 약 92억 1,777만 달러, 한화로 약 14조 1,60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심사관은 구글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 행위(제5조 제1항 제3호)와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제5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심인인 구글 측은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열람·복사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