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호랑이는 과거 한반도 전역에 서식했던 대형 포유류지만, 일제강점기 해수구제사업과 모피를 얻기 위한 남획으로 남한에서는 1924년 강원도 횡성에서 마지막으로 포획된 이후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북한 함경도 지역에 소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개체 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호랑이는 식육목 고양이과에 속하며, 전 세계적으로 9개의 아종이 있었으나 현재는 6종만 남아있다. 한반도에 서식했던 아종은 아무르 호랑이(Panthera tigris altaica)로, 몸길이 140~280cm, 체중 100~250kg에 달하는 숲속 최상위 포식자다. 몸 윗면은 선명한 황갈색에 검은 줄무늬가 있고, 아랫면은 백색이며 꼬리에도 검은 고리 무늬가 특징이다.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머리와 목, 어깨가 굵게 발달한다.
호랑이의 생태를 살펴보면 보통 11월부터 3월 사이에 짝짓기를 하며, 임신기간은 약 100일로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는 약 2살이 되면 어미로부터 독립하며, 야생에서의 수명은 10~15년 정도다. 주로 넓고 울창한 산림이나 계곡, 하천 주변 숲에 서식하며 멧돼지와 사슴류 등 대형 포유류를 잡아먹는다. 행동권이 매우 넓어 수컷은 약 1,400km², 암컷은 약 400km²에 이르며, 나무에 발톱 자국을 남기거나 분비물을 뿌려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국외에서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 가장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지역인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일대에서도 서식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서식지 파괴와 먹이원 감소, 인간 활동과의 갈등으로 자연 상태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호랑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호랑이와 비슷한 맹수로 표범이 있다. 호랑이는 몸길이 140~280cm로 한반도 맹수 중 가장 크며 황갈색 몸에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는 반면, 표범은 107~136cm로 더 작고 날렵하며 황색 또는 황적색 몸에 검은 점무늬가 있다. 서식지도 호랑이는 넓고 울창한 산림을 선호하지만, 표범은 바위가 많은 산비탈을 주로 이용한다. 먹이도 호랑이는 멧돼지나 사슴 등 큰 동물을 사냥하는 데 비해 표범은 노루, 토끼, 오소리 등 다양한 동물을 잡아먹는다.
호랑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을 통해 호랑이의 생태적 가치와 보호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멸종위기 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