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 체계가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시행 일정을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2단계(완속, 급속)였던 충전 요금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 점이다. 충전 속도와 용량에 따라 ▲30kW 미만(완속) ▲30kW 이상~50kW 미만 ▲50kW 이상~100kW 미만 ▲100kW 이상~200kW 미만 ▲200kW 이상(초급속) 등으로 나뉜다.
특히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의 요금이 kWh당 29.4원(약 9.1%) 인하된다. 이는 충전기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요금을 현행화한 결과다. 완속 충전을 주로 이용하는 전기차 소유자들의 충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급속충전기와 초급속충전기는 요금이 인상된다.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의 경우 kWh당 약 45.9원(약 13.2%) 인상된다. 이는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초급속 충전 및 전력분배 등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할 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실화하고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을 시작으로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 요금을 연동하는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소비자는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 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도입될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금 산정은 한전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 인건비, 감가상각비, 경비 등을 반영해 이뤄졌다. 완속과 급속 각각의 시간대별 사용 패턴에 따라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가중치가 적용됐으며, 이윤은 10%로 설정됐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충전소와 협약 민간 충전소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