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

앞으로 투숙객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호텔이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우대를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을 통해, 등급평가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 관련 가점·감점 지표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업은 국내외 투숙객의 여권번호, 투숙기록, 결제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번 개정은 숙박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업계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이끌어낼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문체부에 적극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등급평가 가점 항목으로는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운영' 지표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호텔이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개인정보 자율규제 참여 ▲개인정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등 네 가지 활동 중 이행한 개수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 이상 이행하면 10점, 2개는 7점, 1개는 4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 등을 받은 호텔은 접수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이력이 있을 경우 10점의 감점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위생 점검, 소방 점검, 노사분규, 중대재해 등 영업상 행정조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위반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호텔업 외에도 다양한 업종의 자체 평가·심사 기준에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전담 조직 구성, 자율규제 참여 등 실질적 보호 활동이 등급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호텔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호텔업계는 등급평가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숙객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은 호텔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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