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7월 1일 시행,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오늘(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제각각이어서 환자 부담이 컸습니다. 평균 1회 약 11만 원에 달했던 비용이 이제는 43,850원으로 통일됩니다. 다만 본인부담률이 95%로 적용되어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가격이 명확해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특징입니다.

급여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수치료 시행 시 각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이 의무화됩니다.

이번 관리급여 도입의 배경에는 그간 비급여로 남아 있던 도수치료의 오남용 우려가 있었습니다. 진료비 규모와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적정 가격과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이번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별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도수치료 외에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 계획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관리급여 제도는 비급여 보고제도 등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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