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허장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7월 1일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국가계약 분쟁사례를 통한 제도개선, 자체발주 기관 시정점검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낙찰제도 개편의 핵심은 현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 중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적격심사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점수를 넘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자를 뽑는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는 2020년 중소업체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 현상이 심화되면서 업체의 실제 역량을 제대로 변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조달청 발주 기준 동일가격 투찰율은 2020년 0.90%에서 2024년 3.26%, 2025년 38.97%, 2026년 3월에는 68.96%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업체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과 경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가격평가 방식을 바꾼다. 기존에는 모든 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인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가격과 내역서를 함께 내는 내역 입찰은 유지하고, 표준시장단가 적용 항목은 낙찰률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둘째,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 기준을 차별화하고, 현장에 배치되는 안전·품질 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의무화해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기술형 적격심사 구간까지 확대해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사실조사에서 적발된 부적격 이력 업체는 향후 공공입찰 참여 시 입찰 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 관리한다.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 결과 총 103개사를 조사해 11개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으며, 조사 후 유사 공사 대비 입찰자가 평균 457개사에서 285개사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이번 제도개선은 관계부처와 주요 발주기관, 건설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발주기관별 세부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2014년 도입 이후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조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2014년 1건에 불과했던 분쟁조정 청구는 2020년 25건, 2025년 60건으로 늘었고, 2026년에는 100건 이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의 분쟁사례를 분석해 세 가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계약제도 공백을 없애 계약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소프트웨어 계약의 경우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설계변경에 '규격 및 과업내용 변경'이 포함되도록 국가계약법에 명시하고 과업 내용 변경 시 발주기관의 절차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 물품구매계약에 설치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공사에 대한 물량내역서 교부를 의무화해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 조달기업의 권리를 보호한다. 조달기업의 계약이행 지체에 발주기관도 책임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계약금액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산정한 경우 입찰 시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다. 기술형 입찰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입찰안내서 사전 공개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해 입찰 전 단계부터 참여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셋째,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 여건을 조성한다. 공공기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운영 중인 계약특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특례 중 3년 이상 장기 운용 중인 특례는 유지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 특례는 일몰제를 도입해 최대 6년으로 제한한다.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분할납품에 대해서도 대금 청구 시 5일 내 지급을 명문화한다.

정부는 자체발주 기관에 대한 시정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2025년 12월 개정된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이 수요기관 자체입찰 기관에 대해 시정점검을 실시한 결과, 2026년 5월 말 기준 총 3만17건의 입찰공고를 검토해 1,252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1,207건이 수용돼 96.4%의 높은 수용률을 기록했다.

주요 시정 유형으로는 법정 공고기간 미준수가 649건(51.8%)으로 가장 많았고, 입찰참가자격 설정 위반이 488건(39.0%)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법정 공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고 등록이 제한되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찰공고의 법령 위반사항을 탐지하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허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환경이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계약분쟁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관행을 계약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은 공공조달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정한 계약환경 구축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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