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가짜 3.3' 위장고용 집중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적발된 사업장과 노동자에 대해 4대 보험 소급 가입과 보험료 추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적발된 72개 사업장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가짜 3.3'이란 노동자임에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위장고용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진행된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난 사례들로, 근로복지공단에 적발 명단이 통보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동자 전원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소급 가입시키고,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5억 2천만 원을 소급 부과해 추가로 징수했다. 아울러 피보험자 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 3만 원, 허위신고 시 5만 원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는 국세청의 원천세 신고 자료, 익명 제보, 구인 광고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가짜 3.3 위장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한 뒤 집중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누락자를 발굴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은 단순한 탈세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가 실직과 산재 같은 삶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빼앗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짜 3.3을 엄정히 감독하는 한편, 지역 단위 주요 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교육과 홍보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