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법제처는 7월 한 달 동안 모두 15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해수욕장 이용이 한결 자유로워진다. 그동안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금지됐던 불꽃놀이가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특정 장소와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에 한정해 허용된다. 이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안전과 화재 위험을 이유로 전면 금지됐지만, 각 지자체가 안전 대책을 마련한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도 크게 강화된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로써 학업 중단에 대한 부담 없이 피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담원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범죄경력조회 절차가 명확히 마련돼 시설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보호시설에 입소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원할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으며, 퇴소 시 지원되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도 더 명확해졌다.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앞으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해 범죄 예방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안전 보장 물품을 지급하거나 비상벨, 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혼자서 또는 여성만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범죄에 취약한 현실을 반영해, 예방 차원의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취지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개인과 개인 간 거래(C2C)가 확산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는 분쟁조정기구나 법원,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가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사용후기(리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시정방안대로 의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한다.
이 밖에도 7월에는 다양한 분야의 법령이 시행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검역, 결혼중개업 관리, 경찰관 직무집행, 공직선거, 과학기술 기본, 관세, 국세 기본, 국유재산 특례, 규제자유특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 도로교통, 방위사업, 법인세, 벤처기업 육성, 벤처투자 촉진, 보건의료인력 지원, 사회복지사 처우, 산업 디지털 전환, 산업재해 보상, 생활화학제품 안전, 선거관리위원회, 선박평형수 관리, 소득세, 아동복지, 양성평등 기본, 어선 안전 조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여성 경제활동 촉진, 여성폭력 방지 기본, 우주항공청, 은행, 의료기기, 의료기사, 인천 서구 명칭 변경,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장애인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치자금, 제주특별자치도, 조세특례 제한, 주류 면허, 중소기업 기술 혁신, 중소기업 기본, 중소기업 기술 보호, 중소기업 진흥, 중소기업 창업 지원, 지방세,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역상권 상생,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 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항공안전, 해양환경 관리, 형사소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후계농어업인 육성 등 65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대거 개정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공무원 성과 평가, 공무원 임용, 방문판매 등 과징금 가중 상향, 관세법, 국세 기본법,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산지관리, 선박평형수 관리, 성폭력방지법, 소득세법, 소상공인 보호,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아동복지법,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은행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공무원 보수, 지방공무원 수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행정기관 정원,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국가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 소방·경찰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지방자치법, 책임운영기관 운영,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취업후학자금 상환법,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 항만법, 행정권한 위임·위탁 규정, 국가데이터처 직제 시행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형사소송 규칙,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선박 오염 방지 규칙, 어선 안전 조업 시행규칙,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직제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시행규칙,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규칙, 행정협의회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제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등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7월 중순 이후에도 추가 법령이 시행된다. 7월 2일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규칙이, 7월 7일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 7월 8일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법이 시행된다. 7월 18일에는 전문약사 자격인정 규칙이, 7월 21일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과 전자상거래법이, 7월 22일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통계법, 한국수출입은행법이, 7월 23일에는 상법, 축산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지원법이, 7월 24일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26일에는 미술진흥법이, 7월 29일에는 국어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정당법,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이, 7월 30일에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시행된다.
이번 7월 법령 시행은 국민의 일상 안전과 권리 보호를 두루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 소상공인 안전,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제도가 개선된다"며 "국민들께서 새로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